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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족친화인증] 세제 혜택ㆍ입찰 가점까지…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제주서 개최

2026-04-03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심사지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규와 재인증 신청 접수를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신규 신청은 오는 5월29일까지, 재인증 신청은 5월27일까지 가능하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관)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 평가해 서면, 현장심사와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 인증기업(관)이 최종 확정된다.

인증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문화활동 등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98개 기업·관이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많은 기업·관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관을 대상으로 인증 준비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제주가치이음 인센티브 발굴 등 일·생활균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강문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이 확대되고, 도내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또는 가족친화인증 관련 사항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064-742-4972)로 문의하면 된다.


© 원소정 기자 so@jejusori.net

원문출처 :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