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인증원 한국경영인증원

ISO 인증기관 최초,
ISMS-P 인증 심사기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

지정번호 ISMS-P-심-05

  • 25

    인증 전문기관 업력

  • 7,800+

    누적 인증심사 수행

  • 5,100

    인증 유지 고객사

  • ISO 인증기관 최초

    ISMS-P 심사기관 지정

※ 2026년 1월 기준

인증제도 소개

ISMS-P 인증제도는 정책기관·인증기관·심사기관의 역할 분담으로 운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책기관

법·제도 개선, 정책 결정,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101 / 80
인증기준 - ISMS-P 101개(관리체계 16 · 보호대책 64 · 개인정보 처리단계 21), ISMS 80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금융보안원인증기관

제도 운영, 인증위원회 심의,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

3년
인증 유효기간 - 최초심사 통과 시 부여
한국경영인증원(KMR) 등심사기관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수행, 결함 보완조치 확인

매년 1회 이상
사후심사 - 유효기간 중 관리체계 유지 여부 확인

인증 의무대상
확인 방법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고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P

전국망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DC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

병원 · 학교

연 매출·세입 1,500억 원 이상인 다음 기관

상급종합병원,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상 학교

매출 · 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 기준 도달 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미인증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의
효과

법적 의무 이행과 제재 감경

의무대상 기업은 인증 취득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ISMS-P 인증 취득 사실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시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정 평가 시 항목 만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평가 시 업무 수행 능력 심사 평가표의 정보보호 인증기업 항목에 만점(5점)이
부여됩니다.

KISA 발주 계약 가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주하는 물품 구매·용역·위탁연구 등의 계약자 선정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인증절차

  • STEP 01
    신청 및 접수 인증 신청 공문, 신청서,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 STEP 02
    예비점검 및 계약 인증 범위·준비 상태 확인,
    수수료 산정 및 계약
  • STEP 03
    인증심사 심사팀 구성 후
    서면·현장 심사 수행
  • STEP 04
    보완조치 결함 사항 확인 및
    보완 결과 제출·이행점검
  • STEP 05
    심의·의결 최초·갱신심사는
    KISA 인증위원회가 심의·의결
  • STEP 06
    인증서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KISA)이 인증서 발급
  • YEAR 0 최초심사

    인증을 처음 취득하거나 인증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진행합니다.

  • YEAR 1 사후심사 1차

    취득 후 1년차,
    관리체계의 지속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YEAR 2 사후심사 2차

    취득 후 2년차,
    유지 상태와 보완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 YEAR 3 갱신심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입니다. ※ 공식 분류는 최초·사후·갱신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사후심사를 1·2차로 나누어 표기했습니다.

심사 준비사항

세부 기준은 KISA 인증제도 안내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신청 제출서류
  • 인증 신청 공문 1부
  • 인증 신청서 1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 1부
  • 법인/개인 사업자등록증 1부
공식 자료 및 기준
  • 신청서·명세서 양식 KISA ISMS-P 누리집 자료실 
  • 인증수수료(KISA 기준에 따라 모든 심사기관에서 동일하게 산정)
  • 인증기준 안내서·법령(KISA ISMS-P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

  • ISMS와 ISMS-P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80개 기준), ISMS-P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1개를 더한 통합 인증(101개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비중이 큰 서비스라면 ISMS-P를, 정보보호 중심이라면 ISMS를 검토하되, 인증 범위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증수수료는 심사기관마다 다른가요?
    아닙니다. 수수료는 KISA가 고시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모든 심사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심사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심사기관 배정은 KISA가 수행합니다. 신청기관이 인증을 신청하면 KISA가 심사 일정과 심사기관을 조율하며, KMR로 배정된 기관에는 심사 절차와 준비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관리체계는 얼마나 운영한 뒤 신청할 수 있나요?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필요합니다. 예비점검 단계에서 인증 범위의 적정성과 운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심사에서 결함이 나오면 인증을 받지 못하나요?
    결함이 확인되면 보완조치 기간 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며, 심사팀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최초·갱신심사의 경우 KISA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인증 표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인증 표시는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기해야 하며, 고시에 정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홍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