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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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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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선언문
01
KMR의 관례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상충을 포함하여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 상충의 가능성을 파악, 분석 및 문서화한다. 관계를 형상하는 것이 항상 KMR에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가 위협을 발생시키는 경우, KMR은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문서화하고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운영위원회에 제공해여야 한다. 이러한 실증을 함에 있어, 파악된 모든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원인이 KMR 내부에서발생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그러한 모든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원인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02
KMR의 공평성에 위협이 되는 관계는 소유권, 지배권, 경영, 인원, 자원공유, 재정, 계약, 마케팅, 판매에 대한 커미션 지불 또는 기타 신규고객 소개의 유인등이 있다.
03
어떤 관계가 KMR의 공평성에 수용 불가한 위협을 제공하는 경우, KMR은 해당 타당성평가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04
KMR은 타기관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활동에 대하여 인증하지 않는다.
05
KMR은 어떤 부분에서도 타당성평가 및 검증에 대한 자문을 제안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06
KMR은 어떤 부분에서도 KMR이 타당성평가 및 검증한 고객에게 내부심사를 제안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KMR이 내부심사를 제공했던 타당성평가 및 검증에 대해서는 내부심사 종료후 2년 이내에
해당 타당성평가 및 검증에 대해서 인증하지 않는다.
07
자문기관과 KMR의 관계가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의 공평성에 수용 불가한 위협을 제공하는 경우, KMR은 해당 자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평가 및 검증의 자문 또는 내부심사를 받은 고객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인증하지 않는다.
08
타당성평가 및 검증 자문 종료후 최소 2년의 기간 경과를 허용하는 것은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09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자문기관에 외주처리하지 않으며, 이는 KMR의 공평성에 수용 불가한 위협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은 개인이 심사원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KMR의 활동은 타당성평가 및 검증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의 활동과 연계되어 마케팅되거나 제안 하지 않는다. KMR은 자문기관이 KMR을 이용하면 타당성평가 및 검증이 간단, 용이, 신속하거나 저렴할 것임을 언급하거나 의미하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KMR은 특정 자문기관을 이용하면 타당성평가 및 검증이 간단, 용이, 신속하거나 저렴할 것임을 언급하거나 의미해서는 안된다.
11
이해 상충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의 경영진으로 활동했던 인원이나 고객의 시스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인원을 자문 종료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객에 대한 심사 또는 기타 타당성평가 및 검증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2
KMR은 다른사람, 기관 또는 조직의 조치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평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타당성평가 및 검증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KMR의 내부 인원이나 외부인원 혹은 위원회 등 모든 인원은 공평하게 활동하여야 하며, 공평성에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14
KMR은 내부인원 및 외부인원에게 본인 또는 KMR에 이해상충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활을 인지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여야한다. KMR은 이러한 정보를 해당 인원의 활동 또는 해당인원을 고용한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공정성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는데 입력자료로 사용하며, 이해상충이 없음을 실증할 수 없으면, 내부인원 또는 외부인원에 관계없이 해당 인원을 활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