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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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운영기관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인증 절차

인증절차

STEP 01

사업공고

  • 4월 공고 게시
  • 4~6월 온·오프라인 설명회
STEP 02

신청·접수

STEP 03

심사단계

  • 6~10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온라인 신청내역 기반 서류 및 현장심사
STEP 04

심의·인증

  • 11월 인증위원회 상정 및 인증여부 최종결정
STEP 05

결과발표

  • 12월 결과발표 및 수여식 개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구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합계 5,911 668 4,110 1,133
신규
인증년도
2023 894 91 757 46
2022 897 87 753 57
2021 870 84 734 52
2020 609 52 498 59
2019 498 60 391 47
2018 384 35 291 58
2017 633 44 299 290
2016 315 39 130 146
2015 225 37 96 92
2014 258 53 99 106
2013 173 44 50 79
2012 59 14 3 42
2011 60 15 7 38
2010 15 4 1 10
2009 12 6 1 5
2008 9 3 0 6

인증 기준

인증 기준

구분 신규인증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대기업·공공기관 70점 70점 75점
중소기업 60점 60점 65점
총계 100점 만점
법규준수사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행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 충족 법규준수사항 상세보기
비고 대기업,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 득점 필수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구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합계 5,911 668 4,110 1,133
신규
인증년도
2023 894 91 757 46
2022 897 87 753 57
2021 870 84 734 52
2020 609 52 498 59
2019 498 60 391 47
2018 384 35 291 58
2017 633 44 299 290
2016 315 39 130 146
2015 225 37 96 92
2014 258 53 99 106
2013 173 44 50 79
2012 59 14 3 42
2011 60 15 7 38
2010 15 4 1 10
2009 12 6 1 5
2008 9 3 0 6

인증 기간

인증 기간

신규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재인증

3년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구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합계 5,911 668 4,110 1,133
신규
인증년도
2023 894 91 757 46
2022 897 87 753 57
2021 870 84 734 52
2020 609 52 498 59
2019 498 60 391 47
2018 384 35 291 58
2017 633 44 299 290
2016 315 39 130 146
2015 225 37 96 92
2014 258 53 99 106
2013 173 44 50 79
2012 59 14 3 42
2011 60 15 7 38
2010 15 4 1 10
2009 12 6 1 5
2008 9 3 0 6
가족친화인증사무국
김효진 선임연구원

T. 02.6309.9042

M. ffm@ikm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