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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트렌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관련 Q&A

날짜 2024-03-19 15:29:36 Writer : 관리자


라운지에디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의 적용 범위부터 확대 적용에 따른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질의응답까지 추려 공유드리겠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2024127일부로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의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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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50인 미만의 기업들이 가지게 되는 궁금증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질문과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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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타 업종에 비해 음식점업 등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명 미만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사업장이 여러 개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의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해당됩니다. 근로자란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포함합니다다만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고의 및 사고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없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https://news.seoul.go.kr/safe/punishment-outline

- 고용동부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1826